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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12월 25일 오후 2시 46분께 수원 광교신도시 SK 뷰 레이크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을 특별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포함돼 있는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건설현장을 제재하는 법령들이 중복되면서 지자체의 한정된 인력으로 불필요한 점검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삭제한 것인데 국민들의 생활 안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소관하던 ‘특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조항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시특법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건설현장은 관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특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이미 준공돼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다루는 법으로, 건설현장은 시설물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시특법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설명한다.

행안부도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이 명시돼 있는 등 재난안전법에서 안전사고가 난 건설현장을 제재하는 조항과 중복돼 있어 ‘이중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은 안전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총 5가지로 안전등급이 구분했다. 이 중 건설현장은 평상시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에 해당하는 C등급에 속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D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져 사업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은 뒤 이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모든 시민들이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시군 홈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내용을 공고하고 이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해제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엄격하게 제재가 풀린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5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공사장은 사고 이틀 뒤인 27일 수원시가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후 시는 지난달 16일 광교 C3 블록 아이파크 공사장에서도 근로자 1명이 지상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이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아무 효력도 갖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공무원이 적은데 중복된 법령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건설기술진흥법이 더욱 강하게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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