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인천시장·인천시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3억3천500만 원, 군수·구청장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1억7천100만 원이라고 4일 밝혔다.

광역의원선거는 평균 5천100만 원,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400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9천500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천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6회 지방선거 때 시장·시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13억6천700만 원보다 3천200만 원 감소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 2억2천9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 1억600만 원이다. 중구 1억3천100만 원, 동구 1억2천만 원, 남구 2억300만 원, 연수구 1억7천700만 원, 남동구 2억2천500만 원, 계양구 1억7천400만 원, 서구 2억2천300만 원, 강화군 1억2천200만 원 등이다.

시선관위는 시·도의원 및 시·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기회균등,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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