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TF를 신설, 오는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특사경 TF는 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130명 등 모두 138명으로 꾸려진다.

특사경 TF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차례 국토교통부에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특사경 TF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택법에 의한 전매 금지 ▶청약통장 거래 등을 단속, 수사한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등 사법적 조치 권한을 갖는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사경 TF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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