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41억7천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41억7천7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경기도내 인구 증가에 따라 2014년 치러진 6회 지방선거 때의 선거비용 제한액 41억7천3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도내 31개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천900만 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8천9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1억1천200만 원인 과천시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천400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600만 원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개 정당 기준 7억1천1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5천900만 원이다.

도 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 공고할 방침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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