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우.jpg
▲ 박태우 한국외대초빙교수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내용안을 접한 국민들은 매우 궁금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실체를 아는 국민들은 지금쯤 밤잠을 설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때가 때인 만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현 정권이 밀어붙이는 수사의 속도와 범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바로 그 개헌안의 내용을 접하면서 실마리를 찾았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헌법 제4조의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인데, 이 문장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만 담기로 했다는 그 의도와 책략이 심히 의심되는 것은 비단 나만의 걱정이 아닐 것이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의 국체요, 정신적인 기둥인데, 이것을 제1집권여당이 슬그머니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한 국민들과 사전 상의나 교감도 없이 소수의 동조 지식인들만 참여하는 개정 작업을 통해 개정하고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려다 사단이 난 것이다.

 그래도 12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70명의 양심적인 민주주의 수호자들이 있었기에 이 엄청난 국체 변경 시도를 사전에 제동 걸고 중지시킨 것이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과 지난 대선 후보들이 합의한 권력 구조 문제보다도, 소수의 사상적인 편향성을 헌법 전문에 담으려는, 기본이 잘못된 속내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 것이다.

 사실, 이 정도의 사안(事案)이면 국회의 공청회는 물론 온 언론에 이 헌법전문에서 ‘자유’란 단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고 21세기 시대 상황에 맞는 관련 부칙들을 손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사회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혹은 연방민주주의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이념성을 우리 헌법에 담으려던 그들의 의도는 비판받고 제지돼 마땅한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그러진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니 ‘토지공개념’이니, ‘촛불정신’이니 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용어들을 국민과 합의나 토론과정 없이 이리도 쉽게 헌법에 담겠다는 집권세력의 오만(傲慢)과 편견(偏見)에 훗날 역사는 혹독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촛불이라는 개념이 과연 지금 2018년 2월에 온 국민에게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들은 반성하고 살펴 보아야 한다.

 절차적인 민주주의 틀 속에서 개혁과 혁신은 가능치만 실체가 불분명한 촛불정신은 훗날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할 대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서 광화문 촛불시위의 구호들은 부패한 보수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지도력을 비판하는 흐름과 더불어서 동시에, 일정부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다반사였다.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체제변혁혁명을 외치면서 대통령 탄핵의 범주를 벗어나는 反정부적인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이를 위한 특정한 방향으로의 체제개선을 외쳐온 그들이 아닌가?

 이런 저런 것들을 살펴보아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본질을 벗어난 헌법개헌안을 슬그머니 상정하려 한 것은 국민을 경시하고 이 나라의 국체를 변경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다 드러낸 사건이기에 결코 국민들이 편히 보아선 안 될 것이다.

 야권도 정신을 차리고 미온적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치하지 말고, 더 강한 목소리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現 일부 집권세력의 대한민국 국체 변경 시도에 과감한 반기를 들고 그 시도를 분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선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이리도 어수선한 정국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