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석면 날림먼지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억7천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면건축물 관리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군은 관리시설 30개소, 다중이용시설 40개소 등 70개소에 대한 석면건축물 관리와 함께 슬레이트 주택 80동을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건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액 초과분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선착순 처리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슬레이트 처리 대상자가 선정되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1970년대를 전후해 산업화 과정에서 지붕개량사업에 다량으로 사용돼 왔으나 석면이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현재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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