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8년 연중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고 5일 밝혔다.

예금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번에 달라진 사항은 압류 대상 은행이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된다.

이는 연중 무휴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이용으로 인터넷 은행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조세 채권의 압류 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전자 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시는 예금 압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이 달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통해 예금 압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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