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관급공사의 5천만 원 이상 공사, 3천만 원 이상 용역과 관련해 노무비, 장비대, 물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사항은 시가 나서서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체불 노무비, 하도급대금, 임차료 등을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의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31-678-2381~5)로 신고하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계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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