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의왕시 제공>
▲ 의왕시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청계동 152 일원(427필지, 45만9천399㎡)을 확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순 청계동 원터마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의 목적과 선정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지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와 임야조사라는 명목으로 작성된 것으로 종이로 만들어진데다가 오차가 많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번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 중 하나다.

시 지적재조사는 2014년 이동(창말·새터말지구)을 시작으로 2015년 초평동(새우대지구), 2016년 월암동(월암지구)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가 제공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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