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이다. 단, 이 기간에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까지이며, 방법은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 또는 전화(☎ 031-790-6968, 6969)를 통해 가능하다.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돼 내년 3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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