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주의’ 요구에도 아랑곳 없이 인천경제자유구청의 특별회계 재산인 송도국제도시 땅이 인천시로 지속적으로 이관되고 있다.

5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5년 3월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재산인 송도국제도시 4개 필지 50만 여㎡을 시 일반회계로 넘긴 뒤 팔거나 도시공사에 출자한 시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당시 감사원은 시가 사업 재조정이나 실시계획의 변경 없이 당초 계획과 달리 토지를 공급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0년에도 감사원은 송도와 청라지구 땅 18필지를 유상으로 이관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계산해 생긴 수천억 원의 차액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0조 원이 넘는 부채의 효율적 상환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일시적인 회계 간 자금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타 회계로의 유상 이관’이 가능하도록 2016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도시공사로의 지속적인 재산 이관은 6·8공구 내 151층 타워 건립을 비롯해 11공구의 첨단산업단지 재편과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2008년 청라2지구 9필지 98만7천 여㎡를 조성원가(426억여 원)로 인천경제에서 이관받아 도시공사로 출자한 것을 시작으로 회계간 유상 이관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 송도지구 6만7천 여㎡, 2012년 송도 34만6천 여㎡, 2013년 송도 19만5천 여㎡, 2014년 송도 7만1천 여㎡, 2015년 송도 66만 여㎡, 2016년 송도 7만9천여㎡을 차례로 이관해 갔다. 2017년 11월에도 송도지구 2만9천 여㎡을 도시공사로 출자했다. 지난 10년간 이관 토지만 총 230여만 ㎡의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송도국제도시의 땅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시와 도시공사로 조성원가 및 공시지가로 이관된 토지의 총 금액은 2조5천여 억원으로 이 중 5천 여억 원이 상환돼 약 2조 원의 미지급액이 남아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회계간 재산 이관이 기반시설 설치비 등 송도의 개발 자금을 갉아 먹고 6·8공구의 랜드마크 사업을 비롯해 워터프런트 등 신·구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는 경제청 재산의 일반회계 이관을 중단한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 역시 토지 대금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신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회계간 이관 문제는 윗선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 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3천여억 원의 예산이 남는 등 회계 이관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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