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사진> 대표는 5일 공공기관 및 농협, 수협 등 상근직원의 공직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 대상에는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농협, 수협 등의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해당기관의 상근 직원은 직을 유지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후보자가 되어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타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훨씬 적다"며 "공공기관, 농협, 수협 등의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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