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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제거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의 한 학교 모습. /사진 = 기호일보 DB
고용노동부 지청의 허술한 석면오염 조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5일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석면제거업체 40여 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검찰 송치는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등이 실시한 학교 석면 잔재물 현장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학교에서 석면 잔재가 검출됐기 때문으로, 각 지청 감독관들은 석면오염의 원인이 석면업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미 교실 내에 석면 잔재가 남아있거나 일반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석면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그 책임을 석면업체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석면제거 공사 당시 일부 학교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실 내 책장 등 집기들을 한쪽으로 모은 상태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발주했다.

석면제거 작업은 비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두 겹의 비닐보양이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교실에 남아있는 집기들은 보양 공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기존 전기공사나 학생들의 부주의로 석면텍스가 손상돼 석면 잔재물이 집기 구석에 남아있는 경우 석면제거 공사가 끝나더라도 오염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도 석면제거 작업이 끝난 지 평균 한 달 후에 이뤄지다 보니 그 기간 다른 공사로 인해 석면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석면 텍스를 천장에 고정하는 철제 구조물(일명 앰버)은 일반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하는 형태<1월 22일자 19면 보도>였다.

지역의 한 석면제거업체 관계자는 "고용노동청 감독관들은 어떤 공사 과정에서 석면 오염이 발생했는지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석면업체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발주 자체를 현실과 맞지 않게 낸 학교와 교육청의 문제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부노동청 관계자는 "다른 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석면제거 의무는 석면 등록업체에 있는 것"이라며 "비닐보양이 찢어져 석면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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