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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이버 도박. /사진 = 연합뉴스
한탕주의를 꿈꾸며 불법 도박을 벌인 일당이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경찰청은 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 모 면세점 보안담당 외주업체 보안팀장 A(36)씨와 직장동료 B(41)씨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노름을 하고, 참가자를 모집해 수수료 명목으로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와 같은 업체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지인으로, A씨 권유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에 발을 들였다.

A씨는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곳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홍보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입자 관리 업무 등을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해당 컴퓨터에서 각종 개인정보와 인천국제공항 설계도 등이 담긴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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