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가 인천시의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의 4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분노하며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충남 인권조례가 폐기되기 전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곳 이었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속히 인권조례를 시 차원에서 제정함은 물론, 인천이 인권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최근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 및 권고’에도 인권조례 폐지를 가결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인천도 다르지 않다. 인천은 지난 2016년 인천시의회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종교단체 압력을 받은 시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동년 말에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관련 조례도 비슷한 이유로 보류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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