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윤양지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교회 강릉예배당에서 부평예배당 목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해당 예배당에는 B목사가 교회로부터 타 예배당으로 전출을 명령받고 이를 거부해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과 남아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서로가 자신이 부평예배당의 담임목사라고 주장하며 A씨는 2층에서, B씨는 1층에서 각각 자신들을 따르는 신도들과 예배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A씨는 B씨가 상의 없이 2층 예배당에서 새벽예배를 보고 있자, 강단에 있던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A씨는 B씨가 거주하고 있던 목사 사택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현관문 앞으로 들어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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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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