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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학교 정문. /사진 = 평택대 제공
평택대학교 교수회가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본보 2017년 7월 31일자 18면 보도>에서 법원이 교수회의 손을 들어줬다.

5일 평택대 교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동현)는 최근 교수회가 평택대 이사회인 피어선기념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사 선임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해 7월 평택대 이사회인 피어선기념학원이 이사장과 이사 9명을 선임하면서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는 ‘대학평의원회의 추천 절차 및 적법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았다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교수회는 당시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이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전체 이사회 11명 중 개방이사 3명이 선임 결의가 무효화 돼 이사직을 내려놔야 한다.

교수회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그동안 이사회가 결정했던 모든 사안에 대해 보이콧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이사회는 개방이사가 참여해 결정한 모든 결의를 철회하고 이미 시행한 사항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유종근 총장직무대리는 개방이사가 참여해 선임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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