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안양시학원연합회와 저소득 가정 학원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정후원금으로 학원수강료의 40%를 지원하고 안양시학원연합회는 40%를 감면해 대상자는 20%만 부담하고 관내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아동 및 청소년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11명의 저소득 가정 자녀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 36명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안양시 학원연합회 소속 37개의 학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필운 시장은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학원 수강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넓혀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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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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