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기본권조항을 두고 있다.

인천지역 사회가 인천시의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지역의 40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두고 있다. 실태가 이런데도 인천시는 충남 인권조례가 폐기되기 전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곳이었다.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시민단체들에 의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는 무엇인가. 서둘러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인천은 지난 2016년 인천시의회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갖가지 이유에서 시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무산된 바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해 말에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관련 조례도 보류됐다.

우리는 ‘인권’을 운운할 때 먼저 인권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를 꼽는다. 그후 1789년 프랑스의 이른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예로 든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미국의 경우도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 인권에 관한 조항이 잘 나타나 있다.

인용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선언이 그것이다. 유엔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을 기념일로 정해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 선언에는 지금 우리가 도처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예단해 정한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신원,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해 하등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다. 인권,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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