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법이다.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통해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 표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이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기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 정보 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작성 후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 보건소 1층 상담실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등록을 할 수 있다. 시는 사전연명의료서 작성을 원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사업체 등을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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