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은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 지역(지역현안사업부지) 및 2008년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됐음에도 면적이 20만㎡이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없다"며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 지역의 경우 20만㎡이하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건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은 1만8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2조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으로 1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검토 후 추후 답변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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