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목(소유권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 훼손 우려가 있어 논란 속 추진됐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6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찬성 13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 과반을 못 넘겨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기준 초과(도시지역 70% 등) 입목 훼손지만 사고지로 지정하고 나무가 땅 면적의 70% 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산림 훼손을 조장한다는 쪽과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시가 개정안 발의 전 받은 법률자문은 적법과 위법이 2대2로 나왔다. 적법 쪽은 상위법령(국토계획법)에 근거하고 위임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위법 쪽은 사고지 지정 등 상위법령 근거·위임은 있으나 복구 뒤 7년간 제한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적법 쪽도 7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맞다고 판단했다.

사고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7개 시도 중 인천(7년), 서울(3년), 대전(2년) 등 3곳이다. 시가 개정안을 발의하자 지역내 불법 입목 훼손 행위가 이어졌다. 중구 운북동·남북동·덕교동·중산동·무의동·을왕동, 옹진군 신도면 등 나무가 좋은 지역에서 훼손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거래가 되지 않는 땅이지만 개발행위가 허용되면 3.3㎡당 100∼200만 원 정도 팔리기 때문이다.

이한구 의원은 "산지법상 과태료 받더라도 개발행위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법이 악용되고 있어 시가 섬 지역 등 불법 훼손 막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기준을 충족하면 불법 임목 훼손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사고지 지정·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기준을 완화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이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 부결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찬성하던 쪽 민원이 늘어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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