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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 항운아파트.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 답은 당분간 계속이다. 이곳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수십 년 간 고통을 감내해왔다. 송도 8·9공구 사이 차단녹지에 예정된 터로의 이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힘들게 생겼다. 인천시의회의 동의안이 주민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이주는 쏙 빠진 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간 토지교환 뿐이다.

인천시의회는 6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수정해 동의했다. 이 동의안은 2006년 1월 시가 항운·연안아파트(1천200가구)의 이주 지원을 결정한 뒤 13년 동안 이어진 주민 고충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안은 두 차례 부지 교환을 거쳐 주민이 자부담으로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총 3단계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1단계로 시 소유인 북항 토지(시유지·3만5천700㎡)와 해수부 땅인 송도 8·9공구 사이 차단녹지 인근 예정부지(국유지·5만4천550㎡)를 공시지가로 맞바꾸고, 추후 2단계로 이주 예정부지와 아파트 기존부지(주민 소유·5만4천544㎡)를 감정평가액으로 재교환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동의안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시가 송도 예정부지를 확보하는 1단계까지만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건교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유재산 교환을 위해서는 관리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법에 따라 명확한 토지교환목록, 종전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취득 토지의 소유권 확보 등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은 1단계 토지 교환이 끝난 이후 소관 상임위에서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조인권 해양항공국장은 "1단계 토지 교환 과정에서 규모나 대상토지가 확정되면 다시 소관 상임위에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며 "해수부와 (1단계인) 북항 토지교환을 위해 (2단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전제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특히 "주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도 이주를 전제한 3단계 계획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논의는 200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항운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인천시와 중구가 5억3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정결정을 하면서부터다. 주민들은 소송 진행을 포기하는 대신 이주를 요구했다. 2006년부터 송도 8·9공구 사이 차단녹지 인근 터로 이주하는 계획도 추진됐다. 그러나 토지교환 방식과 민간사업자의 현실성 없는 사업제안 등이 쟁점이 돼 결국 문제를 풀지 못했다. 여기에 시의회가 1단계에 한해 수정 동의를 최종 결정하면서 이주계획은 미완으로 남게됐다.

13년 간 이주를 기다린 주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의 수정 동의로 1단계 사업은 6월까지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기존부지와 이전 부지를 교환하는 절차에 나선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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