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개수 등에 베팅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34)씨 등 직원 2명과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베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통장대여책 C(44·여)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5만 달러 상당의 외화와 한화 295만 원,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원주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00여 명에게서 180억∼200억 원 가량을 입금 받아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들을 사이트에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따라 베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음알음 회원을 모집하고 월세로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마카오, 강원랜드 등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는가 하면, 고급 수입차량을 몰며 호화생활을 즐겼다. A씨의 경우 범행기간 동안 16차례에 걸쳐 해외 원정도박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아이스하키, 컬링 등 경기 결과와 국가별 금메달 취득 개수 등에 베팅하도록 홍보하려다 경찰에 사이트가 덜미를 잡혀 적발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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