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설을 맞아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총 25곳이며, 이 중 3개 시장(송현·석바위·송도역전 시장)은 출·퇴근 등 금지시간에도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나머지 전통시장 22곳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야간 등 탄력 주차제를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통 시장 주변의 허용구간 외 주차, 장기 주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시장 주변 교통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청 홈페이지(www.icpoli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