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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수구청
인천시 연수구가 부정수급 환수조치 및 과세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는 ‘2017년 연수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구가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기초연금 부당이득, 부당 의료급여수급자 등 각종 복지 분야 징수 관리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4년 2월 이후 추진된 구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0일 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부정수급이 확인된 94명에 대해 2억6천490만8천478원 중 2천113만688원(7.9%)만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또 기초연금 과지급분 1억6천852만170원에 대해서도 환수 업무를 소홀히 해 7천566만4천230원이 미상환된 상태다.

의료급여수급자 사후관리의 부실함도 함께 지적됐다. 구는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131건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된 2억3천588만6천414원 중 2천385만6천950원을 징수해 징수실적이 10%에 불과했다.

체납자 39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해야 하지만, 의례적으로 진행하다가 지난해 7월 뒤늦게 일괄압류 절차를 이행했다. 체납 금액은 2억1천195만1천994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부적절하게 감면된 부동산취득세 추징, 과소부과한 재산세 추징, 누락된 주민세 추징 등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각종 미흡한 추징 업무에 대해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을 정확히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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