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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이버 도박.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가급’ 보안시설인 인천공항 면세점 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가 운영되는 등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인천공항이 사이버 테러, 해킹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인 인천공항공사는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인천공항 면세점 보안팀장 A씨가 공항 인터넷망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를 상시 홍보·운영 했다. A씨가 사용한 공용컴퓨터에는 여객들의 개인신상정보(주민번호, 이름, 연락처), 통장번호, 보안카드, 탑승권, 상주직원 출입증 등과 인천공항 내 일부 설계도면, 사진, CCTV영상 등 10만 여건의 개인정보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공항 내 인터넷망(IP 등)을 임대해준 공항공사 측에 바이러스 유포 및 해킹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공식요청했다. 자칫 A씨가 사용한 공용 컴퓨터가 해킹됐을 경우 등 국가시설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공사 측이 입주업체들에게 제공한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와 시설정보 등이 유출됐을 경우 사이버 테러, 밀출입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항이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안전보안의 예방을 위해 권고사항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입주업체(면세점 내)에 통신망을 재공급만 할뿐 관리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KT, SK텔레콤, LG U+ 등)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자체적으로 고객관리와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사업이다.

공사 측은 인천공항의 통신망은 ‘일반 인터넷망’과 ‘사내 인터넷망’으로 구분, 운영돼 안전보안상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으로 일반 인터넷망을 입주업체들에게 재임대 해준 것인데 유해사이트 등을 방문하는 것을 막을 방법과 권한도 없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별정통신사업사업자로 입주업체와 계약 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할 경우 즉시 이용 정지하는 약관은 있지만 유해사이트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를 제약하는 조항은 없다"며 "A씨를 고용한 해당 면세점 측의 확인결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설계 도면 등은 면세점 매장의 시설공사 도면으로 인천공항 도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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