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설 연휴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계도와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한다.

불법 주정차 계도 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 378개소, 280km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휴기간 근무자를 편성해 상황반, 특별단속반, 견인차로 구성된 ‘주정차 특별 단속·계도반’을 운영한다.

시는 특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주체인 남양주도시공사와 협의해 유료로 운영 중인 29개소, 1천879면을 24시간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시는 연휴 기간 생활불편8272 민원처리와 연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방송 등으로 계도조치하고 적발위주의 단속은 지양할 방침이다.

단 원활한 교통소통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이동·견인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스스로 주차질서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 확립이 중요하다. 주차불편 해소로 방문객이나 주민의 즐거운 명절 연휴가 보장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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