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사진) 국회의원은 푸드트럭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 상권과 상생, 행정편의 제공,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자체가 푸드트럭 사업자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상권과의 상생 ▶국·공유지 영업 허가절차 간소화 ▶공간 임대료·계약의 합리적 기준 확립 ▶창업지원(자금지원·경영상담 등)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세감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푸드트럭이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면서도, 기존 상권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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