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법률안, 예산안 심사권을 가지며 자료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외압 행사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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