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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 단체인 ‘연수구부동산연합회(이하 연수회)’가 권력 단체로 변질돼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7일 이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연수회가 ‘경인정보 렛츠’ 정보 삭제 등을 빌미로 회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인정보 렛츠는 인천을 비롯해 부천·김포·시흥 등 지역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최근 갑질을 당했다는 지역 내 또 다른 지회의 A지회장은 지난해 연수회 임원을 폭행 건으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으로 눈 밖에 났다고 털어놨다.

지회 회원 간 발생한 문제에 연수회가 끼어 들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연수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폭행까지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회에서는 회원들이 같은 매물에 서로 다른 계약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회는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회원에 대해 벌금 및 매물관리 등의 제재를 가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수회는 해당 회원에 대해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만을 물도록 했다. 이를 지회가 따르지 않자, 연수회 회원들은 불시에 A지회장의 사무실에 찾아와 자진사퇴할 것을 종용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경인정보 렛츠를 차단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결국 A지회장은 폭력을 쓴 B씨를 고소했고, 이후부터는 연수회 제명 압박을 받았다.

당시 제명 압박의 근거는 연수회 회칙 중 ‘연수친목회원이 다른 회원을 관공서에 고발할 시 연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명한다. 지회에서 바로 탈퇴시키지 않을 시 연합회장은 탈퇴 시까지 경인정보 렛츠를 즉각 삭제한다’는 조항이다.

A지회장은 "렛츠를 이용하지 못하면 지역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연수회 회원 수첩에도 ‘지회장’란을 비운 채 인쇄하는 등 모멸감을 줬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실수’라고 변명하는 등 무언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A지회장을 비롯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지난 30일 연수회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연수회의 심각한 ‘갑질 행위’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연수회 측은 공정거래에 어긋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연수회 관계자는 "회원 간 고소나 고발을 막자는 의미로 회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제명을 시키거나 렛츠 사용을 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회원 간 고소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친목단체인 연수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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