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주안동 주택가에 위치한 고물상에 적재된 폐지 옆 플라스틱과 가스통이 함께 쌓여있어 화재 발생시 연쇄폭발과 유독가스 발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 남구 주안동 주택가에 위치한 고물상에 적재된 폐지 옆 플라스틱과 가스통이 함께 쌓여있어 화재 발생시 연쇄폭발과 유독가스 발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인천지역 고물상이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소방설비 의무도 없다.

7일 각 구에 따르면 지역 내 자유업으로 분류된 총면적 1천㎡ 이하 고물상은 450여 곳, 폐기물처리업으로 신고된 고물상은 31곳이다.

자유업으로 등록된 고물상의 경우 지자체에 허가 대상이 아닌 데다 소방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다. 특히 소규모 고물상은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포함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남구의 A고물상은 불과 1m 옆에 주택이 있고, 10여m 떨어진 곳에는 병원과 학교가 있다. 그런데도 폐지와 플라스틱 더미 옆에 가스통을 두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폭발이나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크다. 또 고물상 내 1개밖에 없는 소화기도 호스가 빠져있고, 적정 압력도 미달인 상태로 방치됐다.

하지만 이 고물상은 총면적이 330㎡라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가건물만 있어 특정소방대상물도 아니다. 그래서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소방본부와 일부 구에서는 고물상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다. 실제로 소방본부는 고물상에 대한 점검을 5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기준 본부가 파악한 지역 고물상은 260여 곳으로, 지자체가 파악한 개수와 200여 곳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A고물상 대표 윤모(55)씨는 "1년에 3~4번 구청에서 적재상태나 청결상태를 점검하러 나온 적은 있지만, 소화기나 화재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며 "10년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소방서에서 화재점검을 나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고물상은 보통 야적지에 폐품을 적재해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피해 우려가 적다"며 "지역 내 대부분의 고물상은 건물이 없는 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소방시설설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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