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됐던 인천시 공무원이 7일 대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망신살로 시로 복귀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 소속 40대 공무원 A(7급 주사보) 씨가 인천국제공항 평창동계올림픽 파견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논란을 빚은 것이다.

시와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초 같은 조 여성 공무원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캐리커처 앱을 이용해 합성했고 이를 파견직원들이 단체로 사용하는 SNS(사회관계망)에 공개했다.

이 사진을 본 해당 여성 공무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6일 인천공항경찰단을 방문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경찰단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접수한 후 고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A씨를 근무지시사항 미이행, 근무태만, 성적수치심 유발 등의 사유로 7일자로 다시 시로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 파견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성문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고 이후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니 반드시 유의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상처를 받았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시 공무원의 성 관련 사건은 있었다. 50대 B사무관은 지난 2016년 7월 전북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회식자리 등에서 동기 교육생인 30대 여자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 결과 B사무관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시는 B사무관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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