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과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부인 B(32)씨와 지난 2008년 결혼했지만, A씨의 잦은 폭력으로 2013년 협의 이혼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 전 부인의 집에 찾아가 다시 같이 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테이프로 양 손과 발을 결박한 후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

또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와 칼등 부분으로 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온몸이 묶인 상태로 7시간 넘게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방심한 틈을 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 이혼한 또 다른 전 부인 C(32)씨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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