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노동계.jpg
▲ 사진=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인천지역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일부 기업들의 ‘꼼수’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7일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며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월 157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무위로 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이 신고 받은 사례에 따르면 남동구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400%의 상여금 중 250%는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150%는 2년 뒤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찬반투표 실시 후 반대가 많으면 기존에 적용했던 특근수당을 삭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근로감독이 아닌 법망과 근로감독의 칼날을 피해 확산되는 불법·편법·꼼수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