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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위해 도입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한 경기도내 교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할 경우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녀 학비 지급 등 복지 지원마저 끊기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름)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계발을 위해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한 휴직제도다. 교육부는 2016년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제도를 신설,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도내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해 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교원(사립학교 교원 제외)은 총 1천110명(유 12명, 중 355명, 고 282명, 특수 5명)으로, 제도 운영 첫해인 2016년 193명(유 3명, 초 81명, 중 66명, 고 42명, 특수 1명)보다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전체 교원 9만6천400여 명의 1.1%에 불과한 수준으로, 도입 2년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원들은 휴직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학교가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휴직기간이 재직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다 호봉 승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월급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 휴직인 점도 제도 활용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특히 해당 제도를 활용할 경우 휴직교사라는 이유로 자녀 학비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교원들은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한 교사 A씨는 "자녀 학비보조에 대해 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휴직자의 경우에는 학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자녀 학비지원은 휴직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닌 교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복지차원은 물론,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녀학비 지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에 해당돼 무급으로 운영되는 자율연수휴직제의 성격상 휴직 교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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