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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흐름도. /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윤모(47)와 알선브로커 강모(48)씨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설계사무소 대표 13명, 건설기술자 20명, 바지사장 9명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일대 원룸이나 빌라 건설현장 5천831곳의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174억 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 등은 종합건설회사 법인을 개당 1억∼1억5천만 원씩 주고 인수한 뒤 바지사장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등 종합건설회사 면허등록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윤 씨 등은 알선브로커, 자금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설계사무소 등의 소개로 온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700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건축해야 한다.

윤 씨는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하면서 경찰에 적발될 때면 바지사장 ‘꼬리 자르기’식으로 검거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합법적으로 공사할 때보다 비용을 20% 가량 아끼기 위해 윤 씨 등에게 빌린 건설면허로 지방자치단체에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5천831개 건설현장의 무자격 건축업자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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