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생선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하거나 투약한 태국인들에게 법원이 실형 등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390만 원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태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태국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야바 2천520정을 내장을 제거한 생선 배에 넣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키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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