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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제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받았던 김남기(58) 전 명지대학교 농구부 감독 등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김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추행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어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1심과 비교할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도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014년 9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노래바에서 열린 학부모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농구부 선수의 어머니 A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신체를 밀착시키고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다 진술 태도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씨와 검찰은 각각 "A씨 등과 해당 노래바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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