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국민성금'의 모금·사용 내역을 인터넷에 일괄공개하고 지정계좌 및 영수증을 통해서만 모금을 허용하는 등의 `국민성금 제도개선안'을 마련, 14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방위가 13일 확정한 개선안은 모금기관 현황 및 성금 모금액, 사용내역을 정부 인터넷에 일괄공개해 일반 국민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정보공개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또 성금누락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모금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사전에 지정받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모금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기부금은 모금 허가권자가 일련번호를 붙인 영수증을 사용하고 ▶모금 뒤 30일내에 모금총액을 보고하며 ▶모금사업 종료후 30일내에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고 ▶모금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선안은 행정자치장관이 기부금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를 종합해 `국민성금백서'를 발간해 이듬해 국회결산시 보고하고,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경우도 시·군·구청이 매년 수입·지출 총액을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부방위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허위기재, 사용내역 허위공개 등의 경우 현행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처벌조항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모집자 19개중 11개 단체가 일간지 공고를 통한 공개를 실시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946개중 209개 시설도 모금·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방위의 개선권고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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