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자연녹지 내의 기존 취락마을(1ha에 20가구 이상)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 취락지구 결정권이 있는 인천시에 권한 위임을 적극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시 도시계획 조례 권한 위임 사항 중 토지면적 15만㎡ 이하의 자연취락지구 지정권이 시장에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자연 취락지구는 주택이 노후화돼 일조 및 통풍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 확보에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한다.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이하의 건축 규제로 노후화된 건축물에는 개축이나 증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녹지지역이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건축규제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돼 보다 쾌적한 정주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강화읍 자연 녹지지역 중 7곳의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개정된 시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입안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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