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공공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와 7차례 협의 끝에 최종 동의 답변을 받았다.

지난 2015년 3월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 진행 후 3년여 만이다.

8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답변서를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시행을 동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애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사업명은 ‘산모 건강 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 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준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 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가정이다.

해산급여(60만 원) 수급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앞선 2016년부터 신생아 출생 가정에 산후조리 지원금으로 6천753명에 33억 원, 지난해 6천484명에 32억 원을 각각 지급했다.

올해는 37억 원(신생아 7천500명)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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