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을 접수해 최대 1천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원차량은 총 20대로,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천700만 원까지 지원(초소형 700만 원 정액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지난 6일 이전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단체이며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진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로 선정되면 완속충전기(320만 원 이내)나 이동형 충전기(50만 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인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GM 볼트EV, 테슬라 모델S,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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