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양평에서 목적도, 주최 기관도 알 수 없이 특정 후보자 띄우기로 논란을 빚었던 수상한 시사좌담회의 의뢰인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 미신고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양평에서 진행됐던 시사좌담회에 대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종조사를 마치고, 시사좌담회 의뢰인에게 여론조사 사전신고 위반 명목으로 서면경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측은 양평시사좌담회라는 이름으로 양평읍·강상면·양서면·용문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5세부터 59세 군민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의문의 시사좌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시사좌담회 건은 흔치 않은 사안으로 유사사례가 없다"며 "의뢰인에게는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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