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 들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그토록 화재예방을 강조하지만 발생하는 화재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지곤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화재 발생 위험요소를 찾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건물 화재의 경우 축조된 지 오래돼 낡은 건물일수록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경기도내 건물 10곳 중 2곳가량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건축물은 114만8천790동이다. 이 가운데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21만5천340동으로 18.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물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도심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고물상들도 화재의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고물상들 대부분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소방설비 의무조차 없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자유업으로 분류된 총면적 1천㎡ 이하 고물상은 450여 곳, 폐기물처리업으로 신고된 고물상은 31곳이라 한다.

 문제는 자유업으로 등록된 고물상의 경우 지자체에 허가 대상이 아닌데다 소방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 고물상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도 포함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고물상들이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물상은 이처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주요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고물상에 쌓여 있는 물건들 중 상당량은 폐지와 플라스틱 등으로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이 높은 물건들이다. 이로 인해 주변의 다중이용 시설들의 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돼 있다.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시민 각자가 화재예방에 나서야 화마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