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포장·운송 등 비용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물류비 예산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17% 증가한 3억5천여만 원을 올해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물류비는 ‘WTO 농업협정’ 제9조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보조가 허용된 사항으로, 시는 지난해 신선농산물인 배와 화훼농가를 비롯해 농식품 가공업체에 3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수출하는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업체 등으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종류다.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따라 표준물류비 20% 안팎으로 시에서 군·구를 통해 지원한다. 인천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제조·가공 수출하는 농식품 업체 및 농산물 수출 농가에 수출포장재 60%를 지원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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