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8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의 친아버지다.

 그는 지난 2008년 친딸 C(당시 18세)씨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 강제로 성추행 했다. 이후 C씨는 집을 나가 가족들과 사실상 연락을 끊은 채 지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동생 B(당시 21세)씨까지 아버지에게 추행 당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결국 수사기관에 신고를 결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둘째 딸이 가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며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래 전 발생한 피해여서 B씨와 C씨의 일부 진술이 상충하지만,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친딸인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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