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 최근 시각장애인들도 방문구매 대신 편리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이용 환경은 미흡한 실정이다.

8일 인천지역 시각장애인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 설명의 경우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 자세한 정보가 작게 표시돼 있다. 확대나 색반전이 되지 않아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은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할인이나 적립 등 각종 혜택을 위한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구비해 이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을 통해 기업들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명절 장보기와 생필품 구매 등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0건 이상이 접수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모아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온라인 쇼핑에 대한 차별 행위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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