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시·군·구에 1개 교육지원청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 과천·사진) 국회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없어 행정 차별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 시·군·구에 1개 교육지원청 설치를 강제화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53개 기초자치단체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인근 자치구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서구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의 경우 부산시 서구와 사하구, 영도구, 중구 등 4 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 4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1개 시·군 1개 교육지원청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추진키로 했다"며 "1개 시·군·구 1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자치의 기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교육지원청이 없는 의왕, 과천, 화성, 구리시에도 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