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밴형 화물자동차(콜밴) 픽업트럭 대폐차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예고한 인천공항 콜밴의 픽업트럭 대폐차를 금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9건 중 8건이 반대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콜밴의 픽업트럭 대폐차를 허용했다. 택시업계가 픽업트럭은 사실상 여객운송용이라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1달여 만에 입장<본보 1월 29일자 1면 보도>을 바꿨다.

콜밴 사업자 서모 씨는 "정확한 조사와 사례에 근거하지 않고 5인 이상 영업용화물차가 여객운송 등 불법을 저지를 우려만으로 개정하고, 택시업계 등 기존 이익단체만 대변하는 감이 있어 입법을 반대한다"며 "화물차는 대용량이 필요할 수 있고, 소규모 물건 등 저렴하고 신속히 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어 적재용량만 갖고 문제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모 씨는 "민원이 있다고 적재면적, 승차정원 기준을 마련한다는 건 너무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다"며 "불법행위자 면허 반납 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불법이 근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불법행위자 때문에 입법예고대로 개정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t 화물차주 김모 씨는 "t수를 줄여 이번 출시한 차(렉스턴스포츠 등)를 물색 중인데 갑자기 영업용 넘버 부착이 안 된다는 말에 주문을 미루고 있다"며 "t수를 줄여 다마스·라보 같은 차도 있다 하겠지만 사고시 운전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 튼튼한 차를 보장받을 화물업계 폭 넓은 선택권을 빼앗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법상 불법 여객운송행위 처벌 강화는 별도 검토중이다"며 "여객운송용으로 쓰일 우려가 높은 픽업트럭 등을 영업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해 택시, 화물 업계간 분쟁여지를 사전 차단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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